익산로컬푸드, 혐의 벗었지만 낙인만 남아… “익산시는 공식 사과하라”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8/04 [13:51]
경찰, 7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일단락

조합 측 “무리한 고발로 농민 피해 심각… 행정권 남용 사과해야”

익산시·공무원노조 향해 공직윤리 확립 및 상생 협력 요구

익산로컬푸드, 혐의 벗었지만 낙인만 남아… “익산시는 공식 사과하라”

경찰, 7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일단락

조합 측 “무리한 고발로 농민 피해 심각… 행정권 남용 사과해야”

익산시·공무원노조 향해 공직윤리 확립 및 상생 협력 요구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8/04 [13:51]

 

익산시와 지난 1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관련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이에 조합 측은 행정권 남용으로 입은 명예 훼손에 대해 익산시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조합장 오동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6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내사 종결됐고 올해 2월 재차 제기한 7억 2천만 원 규모의 배임 혐의 고발 역시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가처분 안내문 훼손 혐의 고발 건과 조합원 모욕죄 고소 건 등도  경찰 조사로 모두 혐의를 벗은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오동은 조합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사회에는 이미 ‘횡령 조합’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13년간 소농·고령농·영세농과 쌓아온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익산시가 지난 2025년 당시 50여 일간의 이례적인 감사를 벌이고 전임 시장의 서한문 발송 및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새벽 농산물 강제 봉인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익산시를 향해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적절한 언행 자정 ▲무리한 고발·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조합원 및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민선 9기 최정호 신임 시장을 향해서는 전임 집행부의 무리수로 발생한 갈등을 끝내고 조합·행정·시민이 상생하는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대위 결성 과정의 공무원 개입 및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에 “법률 자문 결과 직권남용 및 부당경쟁 위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내부 논의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매입 및 계약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조합 부지 매입 건은 당초 익산시의 공모사업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조합 확장을 위해 10여 년간 적립한 정당한 자체 자금으로 추진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합은 약 1년여간 지속된 법적공방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소송 여파로 인한 영업 차질과 농가 피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과제로 남아 조합 측이 입장을 밝힌 만큼 신임 익산시 집행부가 어떠한 행정적 물꼬를 틀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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