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센터 불친절·면박 논란… 민원인 “진정 어린 사과 원해”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8/03 [14:50]
60대 민원인 “실업급여 신청 과정서 면박·재촉 당해” 호소
익산고용센터 “민원인 담당 직원 만남 거부해 기회가 없었다” 해명
본청 민원 제기에도 "직원 교육 실시" 원론적 회신에 그쳐

익산고용센터 불친절·면박 논란… 민원인 “진정 어린 사과 원해”

60대 민원인 “실업급여 신청 과정서 면박·재촉 당해” 호소
익산고용센터 “민원인 담당 직원 만남 거부해 기회가 없었다” 해명
본청 민원 제기에도 "직원 교육 실시" 원론적 회신에 그쳐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8/03 [14:50]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익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민원인이 담당 직원과 관리자의 불친절한 응대 및 소극 행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보자 박 모 씨는 지난 1일 본보에 최근 생애 첫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익산고용센터를 방문해 급여 신청 과정에서 창구 담당자로부터 잇따른 면박과 재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서류 확인 후 차례가 되어 창구로 이동하자 담당 주무관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며 면박을 주었고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찾는 와중에도 서류 작성을 지속적으로 재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질문을 하는 민원인에게 “벽보에 붙은 샘플을 보고 쓰라”는 식으로 성의 없는 응대로 일관했다고 설명하며 억울해했다.

 

이어 진행된 상담에서도 문제는 이어져 박 씨가 손가락 관절염 등 질병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며 상병수당 등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 직원은 말을 끊으며 “실업급여 받지 말고 치료나 받으라”는 식의 성의 없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용센터를 찾았는데 공무원의 냉담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시민들도 유사한 불만을 토로했으나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씨는 현장 관리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담당 직원에 대한 사유서 제출 및 경고 처분을 요구했지만 센터 측은 “권한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직장 내 갑질로 비춰 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박 씨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돌아온 공식 회신은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산지청은 회신공문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불쾌감과 상실감을 느끼셨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상담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서로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적인 모욕이나 권리행사 방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처분 결과 역시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 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 건에 대해 관련 직원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이 느끼신 불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께서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어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 박 씨는 “무슨 말이냐 당시 면담하기 전 내가 담당 직원 불러야하지 않느냐고 소장에게 묻자 자기한테만 말해도 된다고 했다”며 고용센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익산고용센터 또 다른 관계자는“민원 후 지난 7월 1일 전 직원을 상대로 ‘서로 친절함을 나누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친절한 민원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불친절과 소극행정 그리고 민원 발생 시 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 박 씨는 “단순히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통보형 답변은 민원인을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향후 타 피해자들 증언을 더 확보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의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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