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축제철, 원산지 속이기 이제 그만”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9/29 [18:07]
전북자치도, 축제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 등 중점 단속
위반행위 엄정 조치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먹거리 신뢰 확보

“가을 축제철, 원산지 속이기 이제 그만”

전북자치도, 축제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 등 중점 단속
위반행위 엄정 조치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먹거리 신뢰 확보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9/29 [18:07]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제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가을 축제철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국내산 젖소·육우의 한우 허위 판매 여부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개 품목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개 품목,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수산물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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