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영업신고 철회’ 항고도 기각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3:52]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강제 폐점 절차, 2심서도 “1심 집행정지 결정 정당”
극적 회생 전기 마련한 어양점, 향후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서 판가름

법원,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영업신고 철회’ 항고도 기각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강제 폐점 절차, 2심서도 “1심 집행정지 결정 정당”
극적 회생 전기 마련한 어양점, 향후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서 판가름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7/22 [13:52]

 

법원이 익산시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하 어양점)을 상대로 내린 영업신고 철회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익산시가 신청한 2심(항고심)에서도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어양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정문경 판사, 김수민·김진호 판사)는 지난 21일 익산시장이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2026루11)’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익산시장)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1일, 익산시가 지난 3월 9일 조합 측에 내린 영업신고 철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2026구합1083)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익산시가 즉시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업신고 철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합)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가 주장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에 따른 공익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2심 결정으로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강제 폐점 절차 및 행정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완전히 중단된다.

 

한편, 지역 농가와 조합원들의 생계가 걸린 어양점은 법원의 잇따른 집행정지 인용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향후 민선 9기 최정호 익산시장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으로 치열하게 이어질지 봉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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