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인당 ‘25만 원’지급

황휴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9:02]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군민 대상 실시…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진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인당 ‘25만 원’지급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군민 대상 실시…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황휴상 기자 | 입력 : 2026/05/14 [19:02]

 

진안군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군민 70%가 대상이며, 특별 지역인 진안군군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 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진안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환수됨에 따라 군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 기한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황휴상·박형진 기자 hjh46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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