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완주 불법폐기물, 업체·공무원 합작품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3/19 [21:14]

[사설]완주 불법폐기물, 업체·공무원 합작품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3/19 [21:14]

감사원에서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완주군 불법폐기물은 관련 공무원들이 원인을 알고도 묵인을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군은 비봉면 폐석산 복구계획을 이미 10년 전에 완료해 비봉매립장 설치 자체가 필요없는데도 A업체에 시설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외적 매립시설(부지면적 3만8,000㎡, 매립용량 48만0,010㎥)을 설치해 폐석재 폐기물 55만7,772t을 매립한 뒤 그 위에 고화처리물 19만1,524t을 복토한다고 게재했었다. 그런데 제안 직전 3년간(2011~2013년) 전국 폐석재(폐석분) 처리량과 처리유형을 보면 전국에서 3년간 발생한 37만3,931t 중 97.6%인 36만5,027톤은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됐다고 한다.

 

나머지 2.4%인 8,904t만 매립·소각됐다고 한다. 군에서 발생된 폐석재 790t도 전부 재활용됐다. 즉 군에서는 처리할 폐석재가 없는데도 시설을 승인,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A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비봉매립장을 사용개시한 이후 허가받은 내용 ‘폐기물 45만2,740㎥(폐석재 31만6,918㎥/52만6,084t, 고화처리물 13만5,822㎥/18만0,643t) 최종복토재 1만8,466㎥과 다르게 고화물을 매립해 비봉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시발점이 됐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폐기물 매립은  H, I, J, M, N 등 공무원 5명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눈 감아줘 가능했다.

 

H씨는 환경부에 질의해 A업체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I씨는 고화처리물이 재활용제품으로 허가 내용보다 과다 매립돼도 법령 위반이 되지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J씨는 문서의 내용도 제대로 검토조차 안한 채 폐기물 반입 재개를 허용하는 문서를 작성, 결재를 요청하자 그대로 결재했다.

 

그야말로 완주군 불법폐기물은 업체와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말이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연기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고,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청정지역 완주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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