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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준공 20년을 넘긴 주택은 943만호로 전체 주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리모델링 수요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찾다보면 면허 보유 여부와 견적 등 정보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인테리어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741건을 조사하고 견적서 151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해보니 437건(59%)이 ‘면허없음’으로 나왔다.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셈이다.
전문 중개플랫폼에선 사업자 면허 정보를 표시했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자 홈페이지 158개 중 면허 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7곳(86.7%)이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뒤져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연합은 “중개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기자 gaemie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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