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7(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에 의거 후원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적합 수당 지급,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쉼터의 2차 위반 사항에 대해 익산시가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한 시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해 ‘후원물품의 매각을 통해 시설의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은 본 후원품의 사무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목적 외 사용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7의 후원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외 인건비 지급 부적정 및 팀장수당 지급 등 모두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진행했으며 그 위반 내용이 가볍지 않아 기존 처분 유지를 결정한다고 명령서에 명시했다.
이로써 익산시는 익산일시청소년 쉼터를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9시까지 15일간 시설을 폐쇄조치 했다.
그동안 시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 후 쉼터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했고 지난 2021년 12월 선 결제 후 미 입고 의혹을 제기한 핫팩 8,000개와 관련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같은 해에 사용한 동일한 사진을 활용해 정산 증빙자료로 첨부’한 내용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과 지급된 인건비 572만5,966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했으며 사랑의 나눔PC 후원물품 6대에 대해 ‘후원품 목록 수령 미기재 및 처분 오 기재’와 ‘후원물품을 매각해 임대료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쉼터 보조금 유용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밝혀지면서 쉼터 측이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70조)로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이의신청을 해 와 시 자문 변호인단에게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며 “쉼터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직원 등 관계자들이 해당 기관의 사무실에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1층 출입현관문과 3층 계단 벽면에는 익산시가 부착한 영업정지 안내문과 사업정지에 따른 타 위탁보호기관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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