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전북금강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전북금강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한 관한 자문



제 3 조 자 격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 4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전북금강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 5 조 임 기

고충처리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보 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 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전북금강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권한과 직무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고충처리인은 전북금강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7년 3월 13일자로 시행한다.
 
 
전북금강일보 고충처리인 : 나연식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36
전화번호 063-231-8000
팩 스 063-231-1515
이메일 gkg8@daum.net
 
●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
●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