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3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관선시대의 잔재가 남아 순창군의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 순창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에서 내려온 4급 부군수이다.
인사가 만사인 조직에서 이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순창군 소속 조직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왔는 지도 모르는 캄캄이 도청 직원인 것이다.
사무관 승진 뿐만 아니라 8급 승진, 7급 승진, 6급 승진을 아직도 도지사가 내리 꽂은 도청 4급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은 3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주민의 정치 및 행정 참여 보장,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등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시·도 공무원 교육원 지방자치제도 공통교재 참조)
도청에서 내려온 이름도 얼굴도 낯선 인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해서 행정효율이 증대되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할 수 있는 지 심각하게 의구심이 든다.
2년 넘게 공무원 노조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일선 공무원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숱하게 군수 면담을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서무계장을 통해서 해라, 부군수나 만나고 가라…. 그리고 도청에서 내려온 듣도 보도 못한 4급 부군수는 6급 서무계장에게 물어 봐야 한다고 한다.
군수도 안쓰는 관사를 도청으로 돌아갈 4급 부군수가 군비로 쓰고 있고 관용차에, 기사까지 군비로 쓰고 있다.
낡은 관선시대의 잔재 부군수는 즉각 도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은 2022년에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2조를 준용하여, 도청에서 온 듣보잡이 도청으로 가고 다른 도청 듣보잡이 다시 내려오는 도루묵이 아닌 실질적인 1:1인사교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북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 순창군지부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