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업무로 계약 타절?… 익산 마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분개’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2/03/01 [18:30]
추진위원장, 조합원에 ‘업무 대행사와 계약 해지’안내문 발송
조합원 총회 없이 일방적 통보… “법적 책임 회피 위한 술책”
해당 사실 확인 위해 연락 취해봤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부실한 업무로 계약 타절?… 익산 마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분개’

추진위원장, 조합원에 ‘업무 대행사와 계약 해지’안내문 발송
조합원 총회 없이 일방적 통보… “법적 책임 회피 위한 술책”
해당 사실 확인 위해 연락 취해봤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2/03/01 [18:30]

▲ 추진위원장이 발송한 안내문 일부.     ©

 

익산 마동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피해 사건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추진 위원장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안내문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마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추진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업무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본보에 전해왔다.

 

본보가 입수한 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4가지 사항과 변경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련된 사항들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추진위원장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대위 측은 ‘명백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며 조합 추진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추진위원장이 발송한 안내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업무대행사의 부실한 업무 진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업무대행 계약을 타절했고, 추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책임 유무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게재돼 있다.

 

또한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다른 업무대행사를 섭외해 향후 모든 경영 컨설팅 및 법률자문은 업무지원 협약을 맺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겠으며, 기타 관련 세부내용 및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설 상담 센터나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안내장을 받은 피해 조합원들은 “피해를 끼친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피해 조합원 A씨는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든 피해 받은 사람들 구제가 우선”이라며 “그간 뭐하고 지금 와서 대행사를 탓하느냐”며 무책임한 추진위원장을 질타했다.

 

또한 다른 조합원 B씨는 “타절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들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해버리는 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진위원장 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추진위원장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 조합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추진위원장과 홍보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전해왔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조합원 법률대리인은 업무대행사 변경 건은 총회의결사항으로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파기 및 은닉할 소지가 있어 보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익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주 추진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이 업무대행사 변경 건으로 방문했었다”며 “시의 입장은 대행사 변경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입비 100억여 원 이상을 모두 인출해 모두 탕진한 사안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익산 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를 고소·고발한 해당 사건이 전북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조합원들의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방향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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