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형 CCTV,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의 6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남원시 동문로 구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직접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2만원)를 부과한다. /이원근 기자 gk04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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