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연 최대 600만원… 실질적 혜택 체감 위해 대상자 연중 모집
신혼부부·청년 ‘내 집 마련’꿈 돕는다
익산시,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연 최대 600만원… 실질적 혜택 체감 위해 대상자 연중 모집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5/01/13 [19:05]
익산시가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원, 청년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연 최대 신혼부부는 600만원, 청년은 300만원으로 시가 은행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41, 55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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