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내란 등 중대범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18:11]

이성윤 의원 “내란 등 중대범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1/09 [18:11]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 법치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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