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이 군사 등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 등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섬 지역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담은 법률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3030)을 연내 수립해 43개 섬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영해기점 섬 7개 섬을 포함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27개 유인섬 등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항로거리와 같이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포함됐다.
이로써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돼 관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내에선 군산 어청도와 부안 상왕등도 외에도 부안 하왕등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 안전시설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불법 조업 방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군산·부안 등 도내 해안가에서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등이 성행하고 있어 수산자원은 물론 이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군산 어청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임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도 다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문화·관광진흥을 통해 도내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종합발전계획(2026~2030년) 수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도민은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육지지역보다 더욱 심각한데다 불법조업 등이 난무해 섬 지역민들이 더욱 어려움에 격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다소나마 정주여건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은 “인구 감소로 인해 섬 지역에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고령인 분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면서 “생활인구 유입 등을 통해 침체된 어촌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국토의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보루로써 해양 영토 수호는 물론,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 확보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