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름
[생활 속 법률이야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건물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차목적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자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대항력 주장 가부법무법인 바름질문 : 주택을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甲은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목적물이 경매되었는바,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따라서 甲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를 번복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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