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 빈번한 길가 방향… 돼지 사체 무더기 발견 이후 설치돼 경찰 “개인이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CCTV 철거해야” ‘돼지 농장’ 감시 위해 설치한 CCTV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우려왕래 빈번한 길가 방향… 돼지 사체 무더기 발견 이후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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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위치한 전신주(1548-2번지)에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치(CCTV)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CCTV는 돼지농장 인근에서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이후 설치됐다.
아마도 돼지 농장을 오가는 인근 주민들을 촬영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다.
CCTV는 시설안전, 화재·범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CCTV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특정장소를 촬영해 송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돼 명백히 불법에 해당한다.
현행 개인정보법 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단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리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단,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 또는 보호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돼지 농장을 촬영하기 위해 개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CCTV가 설치돼 비치는 곳은 평소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가 방향을 향하고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마저도 제기되면서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돼지 농장 인근에서 매립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이후 막사에 가는 것을 보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회사 등 직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이 CCTV를 설치했다면 사생활을 침해 논란마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가 화재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해당돼 불법사항”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의 CCTV는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