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시장 기사회생… 정읍시 ‘안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10/31 [19:13]
대법원, 1·2심 벌금 1,000만원형 파기환송… 민선 8기 핵심 정책 차질 없이 추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시장 기사회생… 정읍시 ‘안도’

대법원, 1·2심 벌금 1,000만원형 파기환송… 민선 8기 핵심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10/31 [19:13]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정읍지역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청 공무원들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오전 10시10분이 임박하자 사무실에서 지인 등에게 연락하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이 시장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에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 2심이 판단한 벌금 1,000만원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분위기는 걱정에서 안도로 바뀌었다.

 

한 팀장급 공무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닌가 해 내심 걱정했다”며 “평소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직위 유지로 희망 경제 실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및 문화·관광·명품 보육 도시 조성, 도시 기반 확충, 미생물 분야 거점도시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읍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어도 향후 재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시장 혐의의 유무죄를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무관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가량 시간을 번 만큼 이 시장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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