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재생에너지 입법 나서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9:03]
전북햇빛넷 등 4개 단체, 도의회 광장서 기자회견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탈석탄 재생에너지 입법 나서야”

전북햇빛넷 등 4개 단체, 도의회 광장서 기자회견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10/31 [19:03]

▲ 3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도내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탈석탄 재생에너지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31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약칭전북햇빛넷)’,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도의회 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가 없고 국경도 없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재촉해 반드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 내겠다. 누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남희 전북햇빛넷 상임대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 지역을 포함한 전남북·제주가 전력계통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하는 상황에 있고 가정과 공공, 상가에서의 태양광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인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호소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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