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입산자 화기 사용 특별 주의… 과태료·형사처벌 엄격 적용
최근 10년간 도내 가을철 산불 22건 발생… 7.08ha 피해
전북자치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입산자 화기 사용 특별 주의… 과태료·형사처벌 엄격 적용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10/31 [19:01]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산불예방 등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산불 예방과 진화 대응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설정하고 총력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건조한 기상과 더불어 단풍철을 맞아 신행 인구가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군 및 읍·면·동 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를 설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가을철은 특히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내 가을철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2건의 산불로 7.0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68%가 등산객과 약초 채취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나타나 입산자 화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는 산불취약지 1만4,000ha와 등산로 272개 노선(457km)에 대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산불 없는 가을철’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 입산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엄격히 적용된다.
위반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죄와 실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