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농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상당수 농촌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농막에선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숙박이 안될뿐더러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치해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쉼터 이용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쉼터 사용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이다.
해당 시설은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가설 건축물은 현재 3년마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했던 것을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고 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쉼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농막이 판치는 이유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쉼터 이용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불법 농막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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