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무주署 경비안보과 순경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분주한 농촌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행복한 시기이다. 덜덜거리는 트랙터, 뒷 칸에 무엇인가를 잔뜩 실어 가지고 가는 트럭들, 시골 도로 위 유독 차량이 많이 보이는 시기이다.
하지만 가을 수확철 차량 활동이 많아지는 지금이 바로 사고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 막걸리 한잔 후 운전은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년도부터 22년까지의 3년간의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총 3,729건에 229명이 사망, 2,482명의 부상이 발생하였다.
이중 경운기 등 전복·전도가 28%, 교통사고는 20%에 달한다.
일반차량과는 달리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시에 치사율이 10배가 높다.
또한 현행법상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운전의 처벌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기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주행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농기계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중 시키고 있다.
바로 지금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첫째, 안전 헬멧,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하자.
둘째, 이른 새벽, 저녁에 사용 시에는 농기계에 반사판이나 경고등을 반드시 부착한다.
셋째는 농기계 탑승 시에 1인만 탑승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시에는 반드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방수칙은 사용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무주경찰서는 농번기 수확철을 맞아 교통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주군 각 읍·면마다 경운기 등에 반사지 부착과 고령자 대상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계하고 있다.
농촌 수확철은 1년 중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시기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되지 않게 사용자 먼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사용 시에 더 주의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생각하며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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