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4/10/17 [19:18]
법무법인 바름

[생활 속 법률이야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법무법인 바름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4/10/17 [19:18]

질문 : A주택은 원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이른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되었는데, 실제로 위 주택이 구분소유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A주택을 구분 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및 구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변경등록은 거부되었으나, 지층, 1층, 2층, 3층 4개의 구분건물로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그 지번은 ○○동29의 97로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 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ㅇ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판결).

 

따라서 1동의 건물은 원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되었는데, 나중에 지층, 1층, 2층, 3층의 4개의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이 이 사건 구분주택 1층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주소를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 전체의 부지의 번지만 기재하고 그 구분건물의 표시인 1층이라는 기잴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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