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하나돼 대한민국 균형 발전 견인한다”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7:29]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공동협력과제·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8개 단체장·부단체장·시도당 위원장 등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하나돼 대한민국 균형 발전 견인한다”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공동협력과제·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8개 단체장·부단체장·시도당 위원장 등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10/01 [17:29]

▲ 지난달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 김관영 전븍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하고 “영호남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외치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이하 협의회)가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30일 협의회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단체장·부단체장과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앞선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협력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 등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 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지역 간의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10~30년의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이 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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