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시건 장치 설치 후 방임 판단… 기저귀 교체 위한 가림막 미설치·입소자 결박 등 학대도
익산 요양시설서 치매환자 추락 사망… ‘노인 학대’판정병실 시건 장치 설치 후 방임 판단… 기저귀 교체 위한 가림막 미설치·입소자 결박 등 학대도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지난 7월 익산시 춘포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시설 남성 치매환자 추락사망사고 발생 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달 12일 노인학대 사례판정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기관은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사망자를 비롯해 해당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에 대해 신체적, 성적, 방임과 관련한 학대가 있었음을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전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의 병실에 시건 장치를 한 후 관리자가 수시로 환자를 살펴보지 않고 방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여성 입소자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 후 교체해야 함에도 그대로 노출시킨 체 교체해 성적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입소한 노인들의 팔과 다리를 결박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도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문기관이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판정을 내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해당시설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먼저 청문절차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주고 처분 후 현재 입소해 있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 관내 모든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대사례 위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6가지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는 2만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이 중 노인학대판정은 7,025건으로 3.2% 증가해 시간이 갈수록 초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남성 치매환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시설 관계자가 새벽에 사망자를 발견해 관계기관이 현장 CC-TV 확인과 관계자 및 제보자들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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