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 명 대상 시행… 소형신축·미분양 등 포함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 명이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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