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뒷받침할 정황·제보자 증언 확인… 쉼터 소장은 “기억 안 난다” 해당 사실 극구 부인 쉼터-거래업체 간 상호 담합에 의한 ‘짜고 치는 고스톱 식 견적서’추가 의혹도 불거져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홍보물품 구입 후 페이백?의혹 뒷받침할 정황·제보자 증언 확인… 쉼터 소장은 “기억 안 난다” 해당 사실 극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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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14일 오후에 유통업체 사장님이 카드기를 가져와서 102만원을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후 ‘소장님이 소장실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구요’라며 소장실로 들어가 5만원권 9장을 건네주면서 ‘소장님께 건네 드리면 압니다’하시고 건네주고 가셨어요”
“다음날 소장님이 오셔서 어제 왔다 갔다는 얘기와 고무판 밑에 돈을 5만원권 9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 관련 의혹 제보자의 말이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 익산시 및 사정부서의 명백한 사실 확인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3월 29일·4월 5일 보도>
본보는 지난달 31일 해당 쉼터에 모 기관에서 후원한 PC 6대에 대한 수령사실과 처분유무와 관련 취재에 들어간 후 해당 PC 6대를 쉼터 S팀장이 직접 수령을 했고 그중 3대를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익산시 주무부서 관계자가 쉼터에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쉼터 관계자로부터 후원물품인 PC 6대 중 3대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페이백(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받는 행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의 자료 및 증언도 확보했다.
제보자는 “지난 2020년 D유통업체로부터 홍보물품 2,000개를 매입하며 102만원을 결제했고 결제 당일 유통업체 대표가 쉼터에 방문해 결제와 동시에 5만원권 9장을 놓고 갔으며 다음날 소장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는 유통업체 대표가 방문했던 사실을 당시 업무일지에 기록해 놓았고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쉼터 소장은 ‘기억이 안 난다’,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본보는 지속적으로 쉼터와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 탐문에 들어갔고 본보기자는 취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동안 익산시가 제공한 쉼터와 거래를 해 온 업체들의 비교견적서를 살펴보던 중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명은 동일하지만 업체 상호와 주소지가 다른 견적서 3장을 발견했다.
이에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업체에 대해 익산시 세무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세무서 관계자는 “업체의 사정에 의해 상호나 주소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업체명이 다르다는 건 아이러니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상호 담합에 의한 짜고 치는 고스톱 식 견적서가 아니냐?’는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해 세무서의 정보공개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본보 보도 이후 쉼터 상위기관인 익산실본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 자체감사 및 주무부서 확인 등을 통해 수차례 지도점검을 했지만 중한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분 과실에 대해서는 이미 주의 등의 조치들을 통해 마무리된 사안이었다”며 상황이 확장돼 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보조금 사업장과 청소년사업법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 감사실과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내지 형사 고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동안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왔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에서 지난 수년간 직장 내 따돌림 및 갑질과 보조금, 후원 물품 등을 횡령 및 유용했다는 의혹이 본보를 통해 보도된 후 갑론을박의 상황에서 익산시 및 수사기관의 향방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익산실본 산하 익산일시청소년쉼터는 지난 2018년 11월 개소 후 보조금 사업장으로 연간 4억3만4,739원(2023년 기준)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직원 급여 외에 가출, 거리배회, 노숙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최소 24시간에서 최장 7일까지 숙식을 제공, 보호하며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가출예방, 조기 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반론]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갑질·횡령'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28일, 4월 4일, 4월 16일자 사회면에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갑질·횡령’ 관련 기사에서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내 ‘직장 내 갑질’ 및 ‘후원물품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시청소년 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쉼터 내 직원들에 대해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은 일부 직원의 자기 주장일 뿐이며, 휴게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진정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한 법 위반사항이 없다 행정종결 처리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조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고, 후원금은 후원금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후원받은 내구연한이 지난 PC는 후원물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어려운 PC 3대는 폐PC로 처분하고 나머지 3대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쉼터 직원의 급여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연봉제를 우선하며 지자체별 운영여건에 따라 호봉제 선택가능’이라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 쉼터 소장과 팀장의 급여 상승 폭이 높은 이유는 근무경력과 직위 등을 산출근거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근무경력이 얼마되지 않거나 중간에 퇴사한 직원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페이백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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