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안 받은 저울은 ‘과태료’

김덕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20:00]
김제시, 오는 31일까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 안 받은 저울은 ‘과태료’

김제시, 오는 31일까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 검사

김덕영 기자 | 입력 : 2022/10/04 [20:00]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제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미연에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검사로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처분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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