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된다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9:12]
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된다

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2/09/13 [19:12]

앞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 한도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기업 등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출은 물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 결정 시 가격평가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자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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