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농지 사수… 이용실태조사 본격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2 [17:09]
오는 연말까지 전국 농지 대상, 소유·이용 현황 점검… 농지법 위반 시 고발

사라진 농지 사수… 이용실태조사 본격

오는 연말까지 전국 농지 대상, 소유·이용 현황 점검… 농지법 위반 시 고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2/09/12 [17:09]

농식품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라진 농지를 사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부 직원들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한층 강화된 농지법을 마련,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꼐 제출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등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강화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는 줄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적발을 계기로 전북 지역 지자체장을 비롯, 지방의원 등 상당수 인사들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적발됐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을 피해갔다. 

 

심지어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전 의원과 B 전 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이들 의원들은 농지를 매입한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중징계는 사실상 피한 셈이다.  

 

하지만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작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농지 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이 지역 소멸을 막고 농촌 인력 감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도 예비 농업인들이 경작할 농지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이상 요건만 맞으면 농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농지를 매입,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관련 기관 등의 내부 정보 이용도 한몫하고 있다. 실례로 LH 일부 직원들의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내부 정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소멸 및 농촌 인력 감소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발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위탁하는지 매번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시 심사 역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매매계약을 해제해 토지소유권을 회복, 해당 직원을 파면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경찰청에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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