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속도 낸다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5:59]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내용 담아 조례 개정

도,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속도 낸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내용 담아 조례 개정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2/01/27 [15:59]

전북도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로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이에 도는 달라지는 법령에 맞춰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발 빠르게 대응해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편의 확보 및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도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를 고려할 때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별도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기차 보급상황과 충전시설의 설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등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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