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선납 시 세액 할인”

김봉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20:20]
고창군, 9.15% 공제 혜택 제공… 내달 3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1월에 선납 시 세액 할인”

고창군, 9.15% 공제 혜택 제공… 내달 3일까지 납부

김봉석 기자 | 입력 : 2022/01/13 [20:20]

고창군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선납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고창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 247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봉석 기자 hamer016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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