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2/01/13 [20:11]
법무법인 바름

[생활 속 법률이야기]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법무법인 바름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2/01/13 [20:11]

질문: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전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① 재외 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항과 제2항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② 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4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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