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논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19:58]
일반산단 상온아스콘 구매 입찰공고, 단독응찰로 입찰 유찰되자 재공고 없이 재입찰
재입찰 유찰되자 마치 재공고가 유찰된 것처럼 A업체와 수의계약 진행… 형평성 지적

남원시,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논란

일반산단 상온아스콘 구매 입찰공고, 단독응찰로 입찰 유찰되자 재공고 없이 재입찰
재입찰 유찰되자 마치 재공고가 유찰된 것처럼 A업체와 수의계약 진행… 형평성 지적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12/20 [19:58]

▲ 남원시청 전경     ©

 

남원시가 남원일반산업단지(이하 단지)조성사업(2차분) 관급자재 구매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단독응찰로 입찰이 유찰되자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전북 등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단지 조성사업의 관급자재인 ‘상온아스콘’ 구매와 관련,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업체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 계약담당자는 2019년 2월 1일 해당과로부터 단지 조성사업(2차분)관급자재인 상온아스콘 구매 요청을 받아 같은 해 2월 19일 입찰 공고를 한 후 26일 단독응찰로 입찰이 유찰되자 다음 날 재입찰을 했을뿐 재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재입찰이 유찰되자 마치 재공고가 유찰된 것처럼 재입찰만 진행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상온아스콘을 구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6조 제1항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체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이 유찰된 이후 재공고하지 아니한 채 재입찰만 해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유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입찰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입찰이 단독응찰로 인해 입찰이 유찰됐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긴 하지만 입찰이 유찰됐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입찰만을 한 후 재공고 유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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