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1/07/29 [19:21]

[생활 속 법률이야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1/07/29 [19:21]

질문 : 사업자 甲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에 대해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의사교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여기서 사용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판결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의 사항만 가지고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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