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계약상 문제 지적에 허위문서 만들어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20:03]
김래진 사회부 기자

[기자수첩]공무원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계약상 문제 지적에 허위문서 만들어

김래진 사회부 기자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1/06/08 [20:03]

순창군 금과면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전남 여수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본보 4월 11일 보도>


당시 계약담당자는 계약한 금액보다 더 좋은 제품을 납품해준다는 업체의 약속을 이유로 계약을 추진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설치된 물품은 계약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과면에서 계약한 물품은 일반적인 RGB제품으로 지금은 풀컬러방식의 LED전광판이 대부분인데 비해 RGB제품을 설치하였고 관련업체들은 ‘계약금액으로 볼 때 풀컬러방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 취재에서 순창군 관내업체와의 견적이나 계약건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서류에는 여수업체 2곳과 순창업체 1곳의 견적서가 있어 처음 관내업체 견적을 받은 바 없다던 공무원의 설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


처음 없다던 견적서를 제출한 관내업체는 전화 인터뷰에서 “금과면에서 전북금강일보 기자의 취재가 있어 첨부하기 위해 견적서를 한부 만들어줄 것을 부탁받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줬다”고 한다.


이 업체는 금과면과는 특별하게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나, 없다고 했던 관내업체의 견적서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업체에 요구하였는지 그렇게 입수한 견적서를 최종서류에 첨부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는 관내업체의 견적서에 대해 아무련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견적서를 받아 첨부한게 아닌 금과면장이 받아와 첨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과면은 왜 관내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해서 관내업체 가격이 비싸 관외 업체와의 계약의 정당성을 만들고자 한 것이며 여수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리려고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계약상 법적 정당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난번 지적과 같이 굳이 순창관내에도 경험이 많은 업체를 배제하고 순창군과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전남 여수 업체와의 계약을 무리해 추진한 것에 대해 순창군청 감사부서는 금과면 설 면장 취임 이후 수의계약건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기자 김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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