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면초가’에 빠져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21:05]
국회, ‘체포동의안’가결 여부 오는 19일이나 29일 논의 예정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면초가’에 빠져

국회, ‘체포동의안’가결 여부 오는 19일이나 29일 논의 예정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04/15 [21:05]

검찰, 보궐선거 전부터 이 의원 구속영장 준비하고 스탠바이

 

국회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은 4·7재보궐선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스타항공 사태의 실질적인 몸통으로 지목된 이 의원의 개입 정황 등을 제시하며 지난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당초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에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인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한차례 보류했었다.

 

하지만 전북 등 호남인구가 밀집한 서울지역에서 승리를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선거에서 참패를 당해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그간 검찰은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의원의 신분이 되자 여러 의혹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이상직 조카) A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의 자녀가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의 구속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등 사건의 공범’으로 표현했다.

 

지난 12일에는 이 의원의 딸이 고급 외제차에 회삿돈을 이용해 쓰인 정황이 포착, 수사에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1억1,000만원이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에 사용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돈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금, 보증금 명목으로 이 승용차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A씨가 이 의원의 지시로 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 6,000여 만원이 이 의원 딸이 임차해 사용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선거 전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지만 무소속 신분이긴 해도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이 의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잘못 나서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데다 내년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가 있어 무리하게 자충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완패한 만큼 과거 동료였던 이 의원을 지켜주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강행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전주의 한 시민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상 알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스타항공이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의 자세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이거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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