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 출두요”… 얌체 운전자 ‘화들짝’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1/04/01 [20:01]
전북경찰, 1일부터 ‘암행 순찰차’일반 도로로 확대 운영… 범칙금·벌금 부과

“암행 순찰 출두요”… 얌체 운전자 ‘화들짝’

전북경찰, 1일부터 ‘암행 순찰차’일반 도로로 확대 운영… 범칙금·벌금 부과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1/04/01 [20:01]

  © 전북금강일보

교통법규 위반 막기 위해 경찰차 아닌 승용차로 단속

“0244 차량, 도로 갓길에 정차하세요. 0244 차량,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1일 낮 김제의 도로 한 가운데서 별안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회색 승용차에서 흰색 경찰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내리자 빨간 불에 정차하지 않고 앞서 나가던 1t 트럭 운전자가 놀란 표정으로 창문을 내렸다.


경찰관은 트럭 운전사에게 단속 중임을 차분히 안내하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범칙금 과태료를 받아든 A(57)씨는 “쑥스럽다”며 “신호위반이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대라서 무시하고 달렸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인 암행순찰차는 도로 위에서 ‘암행어사’로 불린다.


경찰이나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경찰차가 아닌 제네시스 차를 타고 도로를 돌며 단속한다.


이날 1시40분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인도 위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경찰관의 감시망에 걸렸다.


오토바이 운전자 B(56)씨 역시 도로에서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B씨는 “암행 순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점심을 빠르게 먹고 다시 배달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인도로 달렸다”며 “죄송한데 혹시 벌금을 바로 납부하면 조금 할인이 되냐”고 되묻었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 박명식 경위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암행순찰차 홍보 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일반 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비교적 운전자들이 순순히 범칙금을 받아들였지만, 홍보 기간 계도장을 받으면 화를 내는 운전자도 많았다.


전경노 전북경찰청 경장은 “운행을 멈추라는 방송을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7명은 경찰차를 놀리듯이 오토바이를 더 심하게 움직이며 달아난다”면서 “이에 번호판을 녹화하기 위해 2인 1조로 움직이며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암행 순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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