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가가치세 2억7,000만원 환급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7:46]

익산시, 부가가치세 2억7,000만원 환급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1/03/01 [17:46]

익산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해 약 2억7,000만원을 환급받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9개의 사업에 대해 모든 지출서류를 확인하며 환급대상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조성·운영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누적 47억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