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규정 있으나 마나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20:00]
순창군, 전보제한자 중 43명 인사위 심의 없이 전보발령 단행

공무원 인사규정 있으나 마나

순창군, 전보제한자 중 43명 인사위 심의 없이 전보발령 단행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02/25 [20:00]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정원 관리 기준 위반 등 인사원칙 위반

 

 

 

▲ 순창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순창군이 전보제한 대상자 중 일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전보 발령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사규정’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순창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자료를 보면 순창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152명 중 43명은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전보 발령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9명은 전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담당자 전보에 따른 충원 등 형식적인 사유만을 기재해 심의자료를 작성, 인사위에서 일괄 심의하는 방법 등으로 부적정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규정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등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전보대상자 43명은 인사위 심의도 없이 했는가 하면, 나머지 109명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보 발령을 단행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은 “근속승진자에 대한 정·현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요인을 산정,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시켰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고의가 없없고, 향후 승진 인사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승진인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부여된 자격 가산점, 직렬불부합 보직관리,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발령 등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근무평정 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자격 가산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즉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직제상의 정·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관리해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임용해 인사원칙을 훼손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할 것”을 주문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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