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1/01/21 [20:18]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1/01/21 [20:18]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올해는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1억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까지 올린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은 9,000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부부Ⅱ는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2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2순위로 공급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까지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지방은 8,500만원이 한도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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