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두통 때문에” 여성 잔혹 살해 최신종, 재판 ‘불출석’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1/01/13 [19:19]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29일로 공판 기일 연기”

“몸살·두통 때문에” 여성 잔혹 살해 최신종, 재판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29일로 공판 기일 연기”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1/01/13 [19:19]

지난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신종은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몸살·두통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불출석한 피고인의 항변 기회 박탈로 인한 불리한 재판 진행 등 법 형평성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사유서를 냈으므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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