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11/26 [19:02]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 사무과장

[기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 사무과장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11/26 [19:02]

우리는 선거일날 투표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가 한표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어떤 정치인은 지역과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데 비해, 다른 정치인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 즉 ‘정치자금’이다.

 

즉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돈인 것처럼 정치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다시 말해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과 검은 권력이 합쳐지는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한 정치자금이 나쁜 것이다.

 

정치인들이 특정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검고 더러운 돈을 받아서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아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 즉 기탁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다시 말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업가 대신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법인이나 단체의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소액 다수의 개인에게 건전한 돈 즉 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특정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는 데 반해 기탁금은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및 간편결제 등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는데,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다.

 

즉 정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도 복지나 실업문제 해결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정치는 우리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부패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지역과 유권자를 위한 정치인에게는 격려와 후원을 보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에게는 비판과 비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선거때만 반짝 유권자의 한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의 관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관심과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정치후원금 즉 기탁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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