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보유 중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조건을 갖춘 희망자에게 공급한다.
재향군인회에서 제대군인 수요조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LH가 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1순위 소득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등 일반 매입임대주택 소득 요건과 같다.
현재 자격을 갖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까지 공급 유형을 확대해 7만여 명에 이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택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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