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나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8:38]
문제점·개선 방향, 농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

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나서

문제점·개선 방향, 농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11/23 [18:38]

전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그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돼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게다가 자기부담율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 80%에서 50%와 70%로 인하해 재해보상률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도는 TF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품목으로 확대 건의했다. 

 

아울러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과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돼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지속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재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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