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답안지 조작 교무부장 무죄·실무사는 실형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11/19 [20:38]

사립고 답안지 조작 교무부장 무죄·실무사는 실형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11/19 [20:38]

재판부, 교무실무사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정황상 피고인 범행으로 압축… 초기 자백 신빙성 있어”
“전 교무부장관, 메세지 통해 공모 의심되나 증거불충분”

 

전주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교무실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 교무부장 B(50·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답안지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작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시 학생의 답안지를 접한 사람은 A씨 외에 2명의 교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들에게는 여러 정황상 학생의 답안지를 고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이 불거진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진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자백을 보면 정황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신빙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자신이 조작한 답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범행이) 짧은 시간에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업무”라며 “피고인은 교직원 신분을 망각하고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는데도 온갖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무부장 B(50·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는 답안지 조작으로 혜택을 본 학생의 아버지로, 직접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공모 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을 넘어 증명에 이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범행에 이르렀을 만한 동기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와 통신기록을 살펴보면 둘을 직장 동료 이상의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어 A씨에게는 범행 동기도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학교 가기 전에 나 좀 보고 가요. 자기랑 나랑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상당 시간 전화 통화도 했다.


A씨는 B씨와 긴밀하게 상의한 뒤 자백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 채점 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라”는 말로 국어 교사를 교무실에서 내보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9.1점의 이득을 봤다.


당초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답안지 조작 정황을 뒤늦게 발견한 국어 교사는 학교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전북도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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