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청소년기본법’개정안 발의

김덕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20:12]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 골자

이원택, ‘청소년기본법’개정안 발의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 골자

김덕영 기자 | 입력 : 2020/11/19 [2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됐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해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됐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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