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사는 30평 공공임대 나온다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11/19 [18:52]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중산층도 사는 30평 공공임대 나온다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11/19 [18:52]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3만 가구 확충

 

유형통합 공공임대, 거주기간 30년까지 확대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는 한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30평대 공공임대 도입… 중위소득 150%도 ‘OK’

 

국토부는 올 3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유형통합 공공임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3인가구 기준 503만원)까지 설정한 바 있다.

 

여기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 한도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확대한다.

 

소득 분위로 봤을 때는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유형통합 임대는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연계돼 부과될 예정인데,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된다.

 

나머지 소득 구간의 임대료는 중위소득 0~30%는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2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고 2022년 6,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내년 1,2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400가구), 의정부 우정(200가구), 의왕 청계(100가구), 부천 역곡(200가구), 시흥 하중(200가구), 대전 산단1(100가구) 등 6개 지구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000가구가 된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가 공급한다.

 

유형통합 임대의 가구원수별 전용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좀더 넓어진다.

 

정부는 올 3월 유형통합 계획을 발표 때는 1인가구는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까지 늘려주고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통합임대, 최장 30년간 거주 기간 보장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데, 계층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가 할증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는 계속 공공임대에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판단하면 된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공공임대를 짓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할 방침이다.

 

민간분양 택지를 공급할 때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도 도입한다. 

 

이는 당초 주택지구 계획 내에서 추진되기에 지구내 임대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에 성남 금토와 고양 장항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특히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개는 즉시 상향한다.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 써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하자가 자주 나는 업체의 제품은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에선 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는 기업성장센터 등이 복합된 ‘도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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