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출입자 관리 ‘소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21:46]

부안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출입자 관리 ‘소홀’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11/03 [21:46]

구조·구급대원 감염병 발생 시 경로 파악 어려워 

유해동물 포획 구조장비 등 소독·멸균처리도 안해

  

부안소방서가 119감염관리실 출입자 관리는 물론, 유해동물 생물체 포획 등에 사용된 구조장비 등을 소독·멸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감염차단을 제대로 못할 경우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부안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119감염관리실을 ID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로 출입하고 있어 출입자 신원 확인은 물론 출입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염원 추적이 어려운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19감염관리실의 경우 출입문 통제기 및 에어커튼이 작용하지도 않은데다 폐기물 보관함은 덮개가 닫혀 있지 않은 채 열려 있는 등 7개 물품 등이 고장이거나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은 감염의심이 되는 경우 기록 데이터를 통해 감염원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감염관리실 출입구에는 ID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 구급대원 외의 외부인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 전염병 의심환자 등 이송 후 119감염관실을 이용해 구급차 및 구급장비를 수시로 세척·소독함은 물론 교차·2차감염 차단을 위해 119감염관리실 내부 살균 및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그 결과 119감염관리실 출입자 관리는 물론이고 구조·구급대원이 감염병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데다 보유 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어 2차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19감염관리실 응급처치기구 관리도 소홀했다. 

 

관련 규정에는 유효기관이 경과한 응급처치기구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후두마스크 등 6개 응급처치기구 유효기간이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20일이나 경과했다. 

 

뿐만 아니라 후두마스크는 멸균포장이 훼손돼 멸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구조장비 위생관리도 마찬가지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이 신체적 접촉,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사용하는 장비의 멸균·소독을 비롯해 구조장비 위생관리는 근무일지 및 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부안소방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 동안 유해동물 생물체 포획 등을 비롯해 교통사고(외상환자) 등으로 출동, 사용한 구조장비를 소독·멸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9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도 기록·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119감염관리실 내 고장난 장비 등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응급처치기구를 관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시출동해 사용한 구조장비를 소독·멸균처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19감염관리실 ID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면서 “ID카드에는 직원 고유 코드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기능은 없으며, 개정된 소방청 119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에는 ID카드 내용은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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