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대비 노동·병역법 개정 토론회 열려

이종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20:52]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대비 노동·병역법 개정 토론회 열려

이종배 기자 | 입력 : 2020/10/29 [20:52]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간사), 양이원영 의원, 윤미향 의원, 윤준병 의원, 이수진 의원, 장철민 의원과 (사)한국ILO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하대학교 김인재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건국대학교 조용만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 교수가 발제자를 맡았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했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노조법 개정안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이날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제노동관련 의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